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뒤 임차주택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흔히 말해 임대차보증금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임대인B에게 계약종료를 알림
- B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약속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미루다가 계약만료일에도 반환을 못함
- A는 또다른 임대차계약의 잔금 해결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
이렇게 임대인이 제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 A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 B는임차인 A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의 권리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주택하자 담보책임,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의 경우 임차인의 주택 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마땅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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