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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변호사

유치권에 의한 경매사기_유치권변호사 유치권에 의한 경매사기_유치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물건을 조심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매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살펴볼 판례 역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사기에 대한 내용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더보기
공사대금채권 잔액 변제 받기 위한 유치권_유치권소송변호사 공사대금채권 잔액 변제 받기 위한 유치권_유치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때 유치물에 대해 채권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자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유치권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_유치권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_유치권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유치권분쟁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분쟁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 되려면 채권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겨야 하고 권리자의 경우 타인의 목적물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권리자 사이에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되어 유치권자의 점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유치권으로 인한 많은 소송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더보기
부동산 매수로 인해 말소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_유치권변호사 부동산 매수로 인해 말소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_유치권변호사 [부동산 매수로 인해 말소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 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로 인한 말소,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로 나온 토지나 건물 등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경매 후에도 피해를 입지 않게 되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말소,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경매 물건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말소되.. 더보기
상사유치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상사유치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얼마 전,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M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K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006년 9월 M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 원을 대출했다.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M저축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K씨는 미래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 더보기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판례_유치권분쟁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판례_유치권분쟁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판례]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분쟁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해 온 데 대하여 임야소유자가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야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더보기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긴 판례_유치권변호사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긴 판례_유치권변호사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긴 사례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더보기
상사유치권에 관한 판례_유치권변호사 상사유치권에 관한 판례_유치권변호사 [상사유치권에 관한 판례]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3.02.28. 2010다57350 판결] 판결요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