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_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_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변호사가 간단하게 법정지상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을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인데요.오늘은 법정지상권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와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서도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또는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토지 위 건물을 위한 토지의 잠재적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 인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 더보기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_저당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_저당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오늘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살펴볼 사례는 건물공유자의 1인이 해당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 더보기 법정지상권변호사_착공 이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변호사_착공 이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시 건축물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물이 없던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건축에 동의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정지상권변호사와 함께 착공 이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 더보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은?_등기부 폐쇄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 변경 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은? 등기부 폐쇄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 변경 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해 각각 타인에게 소유되었을 때에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사실과 달리 등기부의 멸실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이로 인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108634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법정지상권은 쉽게 말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주인으로부터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소유자에 의해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건물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오늘은 법정지상권변호사와 함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에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대법원 2004... 더보기 강제경매진행 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판단 강제경매진행 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판단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보다 먼저 진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건】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판결요지】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더보기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토지 건물 공동저당 후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토지 건물 공동저당 후 법정지상권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가끔 부동산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은 어떤 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정지상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쟁이 많이 일어나며 소송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판결요지] 토지 건물이 공동 저당된 후 건물이 재건축되고 토지는 경매되면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토지 건물 공동 저당 후 건물 재건축, 토지 경매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소극) [사건명.. 더보기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가압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가압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얼마 전,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로 인해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이러한 판례 변경의 취지는,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갑작스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Y씨는 2005년 6월 전남 해남군의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토지에는 P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2003년 10월 P씨의 채권자인 황산노업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 더보기 저당권 설정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_법정지상권승소변호사 저당권 설정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_법정지상권승소변호사 [저당권 설정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승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승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경매할 때 특히 토지의 경우 낙찰 받을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토지를 낙찰 받았다 해도 그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제3자에게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판결요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 더보기 법정지상권의 효력_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효력_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약정 또는 판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지시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