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소송,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유치권소송,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내용은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경우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점유를 했던 경우인데요. 그럼 사안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2008년 A는 15억 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체결 후 진행하던 중 A의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ㅇㅇ이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는 2월에 유치권 신고를 한 뒤 7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ㅇㅇ은 유치권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oo의 손을, 2심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법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