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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재산분할

특유재산 인정 여부

특유재산 인정 여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는 고유재산과 혼인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1997년 A씨와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다가 2008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 전인 2005년 B씨는 남편 A씨에게서 받은 약 4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A씨는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2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를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약 1500만 원을 배당 받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당시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B씨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된 C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C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B씨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인 만큼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에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 일부나 전부를 교부 받았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결혼을 한 후 카센터 공사비 대부분을 B씨가 부담을 했던 만큼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약 4천만 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특유재산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 해당 소송에 능한 국상종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