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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 부동산 재산분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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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유책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 6월 아파트를 매수해 남편 ㄴ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당시 ㄴ씨의 큰누나 남편인 ㄷ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었습니다. 이후 1997년 남편 ㄴ씨는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는 아내 ㄱ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내줬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ㄷ씨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레스토랑을 운영해 번 수익 등으로 4년에 걸쳐 모두 갚았습니다. 또한 ㄴ씨가 가출한 이후로 ㄱ씨가 홀로 자녀들 양육과 교육을 맡아 했고, 시아버지의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전적으로 혼자 책임졌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2004년 11월경 딸의 결혼식 때 ㄴ씨가 참석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ㄱ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는 ㄴ씨의 유기 등으로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ㄱ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또한 “피고 ㄴ씨가 장기간 원고 ㄱ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했고, 이에 따라 ㄱ씨가 수년 동안 미성년인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고, ㄱ씨가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부부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힘썼고, 부동산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면 향후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을 종합해 아파트는 ㄱ씨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하시면서 부부공동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 할 때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부동산 재산분할 소송에 능한 국상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