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 기타재산권 소유하기로
지난 2008년 3월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B씨가 자녀 부양의 책임을 지는 대신에 아파트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A씨가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토지 19필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동산소유권이전 소송으로 1심 재판에서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고, A씨가 갖기로 한 ‘기타 재산권’은 A씨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기타재산권만 갖기로 한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약정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B씨의 소유로, 기타재산권은 A씨의 소유로 재산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기타재산권에 대해서 재판부는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B씨의 부동산이 기타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면, 재산권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는데도 약정서에 ‘재산권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B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분할약정이 B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B씨의 부동산을 A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B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을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을 남편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이와 같이 재산분할약정을 했다면, 부인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아파트를 제외한)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하면서 부부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 법률에 능한 국상종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 부동산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일까? (0) | 2016.12.26 |
---|---|
공유물분할 부동산물권변동 안돼 (0) | 2016.12.23 |
부동산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려면 (0) | 2016.11.23 |
부동산재산분할변호사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0) | 2016.10.24 |
부동산등기 늦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일까? (0) | 201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