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늦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일까?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의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얼마의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했고 이혼 2년 뒤 A씨는 전처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전처 B씨의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7년이 지난 2011년 소유권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완료했는데요. 이에 관할구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며 A씨에게 약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무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징금 약 1100만 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매, 교환, 증여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전처와 법률상 명시된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에 A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므로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의 원인이 부동산 매매나 교환, 증여 등의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3년 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 대상이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등 분쟁이 발생했거나,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 법률에 능한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 부동산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려면 (0) | 2016.11.23 |
---|---|
부동산재산분할변호사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0) | 2016.10.24 |
부동산 재산분할 취득세 부과 못해 (0) | 2016.10.10 |
부동산중개변호사 중개료 비율 (0) | 2016.09.26 |
부동산 재산분할 증여 받았더라도 (0) | 201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