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변호사 원룸 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이란 계약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임대차계약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돌려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이 임대하려는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진행해 반환할 수 없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어떠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씨의 소유의 원룸 건물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또 같은 해 9~10월 사이 A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원룸 건물의 세입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총 12번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원룸 보증금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5억2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결국 A씨는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원룸을 임대해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과 소송에 능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소유했던 원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7억5000만여 원인데 비해 근저당권이 총 18억여 원 설정된 데다 임차인들의 원룸 보증금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건물 평가금액보다 많은 근저당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A씨 개인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는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 카페, 광고지 등을 통한 직거래만 유도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학생,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원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게는 경매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므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의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로 하여금 4억여 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생소한 소송 및 재판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제대로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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