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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부동산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때 관련법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상 인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 A건설사는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들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A건설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여서 종부세 약 5억 원과 농어촌 특별세 약 1억 원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B세무서에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A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1심과 2심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건설사가 B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 공급하기 위해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집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이 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못했기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건설사가 지으려고 하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되지 않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주상복합건물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여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주상복합건물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경우 토지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살펴봤는데요


해당 판례처럼 주상복합건물 및 주거용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한 법률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방세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승소 경험으로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