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변호사 현금청산 분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조합원 간의 현금청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법령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조합 측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신의 건물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소송을 내자 2012년 4월 조합 측에 ‘적법한 분양신청 철회’라며 약 120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도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 소유자 A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현금으로 청산해달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어 후속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한다”면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여러 사업은 조합원과의 관계를 공법관계인 도시정비법이 규율하고 있고,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관해 관할권한이 없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심리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만, 관할 위반에 있어서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번 소송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에 행정법원 관할이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과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재개발변호사 국상종 변호사가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오랜 시간 재판으로 당사자 분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확실하고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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