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이 체결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뒤 그 소유권이 넘어갔음을 등기로써 표시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채무의 모든 이행 후 60일내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무로, 상기의 60일 이내로 등기해야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데, 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나 그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뿐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서류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소재와 지번 등이 적힌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등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기명날인/서명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하는데 방문신청과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상의 등기 수수료는 부동산등기법과 그 규칙에 따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인터넷등기소가 이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뿐 아니라 상업등기와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 이것이 곧 이전등기할 부동산의 관할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또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또다른 사안이 알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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