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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중개업자를 통해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중개업자에게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에게는 이러한 임대차계약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와는 임대차계약 피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가 ㅇㅇㅇ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
- B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와 D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A는 C와 D에게 보증금을 지급
- C와 D는 B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A의 보증금을 사기당함.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이 사건에서 A의 피해금액 전부를 ㅇㅇㅇ중개업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는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자신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계약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당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받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계약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관련 부분에 대한 서류 등의 사실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상담 국상종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