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오늘 부동산변호사와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에서 대항력취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인데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과 관련하여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인데요.부동산변호사가 간단히 정리하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