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경매시 현황조사
갈수록 주택 경매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6.6%를 기록하며 경매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올 상반기 주택 경매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총 2조 6천여억 원인 것을 확인하면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전정보 없이 또는 정보만을 믿고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오늘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는 경매상식 중 하나인 경매 시 현황조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보통 경매시장에 나온 목적물을 확인할 때에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로서 한 가지 강조하는 부분은 현황조사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제대로 목적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명칭으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공동주택 외벽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뜻 집행관의 잘못이기에 그 책임을 집행관에게 물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꼼꼼히 확인을 하지 못한 경락인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시 현황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경매 시 현황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임차인 세대구성 현황
- 전입일자 또는 확정일자 여부
- 임대차 금액
- 서류로만 존재하는 허위임차인 존재 여부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이와 같이 현황조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매에 나온 목적물의 경우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있고, 자칫 법적 공방으로 경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매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햐여 할 뿐 아니라 직접 현황조사를 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소송 국상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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