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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분양계약 취소 여부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분양계약 취소 여부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계약 당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몰랐던 부분을 분양 후에 알게 되었다면, 과연 해당 분양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 올해 초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있어 지금부터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등은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아파트 외벽에 장식 설치한 석재 구조물로 인해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일반 세대보다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는데도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등은 2010년 계약 취소를 알리고 분양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1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선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1심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급 안내책자에 1mm 크기의 글씨로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A 등이 아파트 베란다에 75cm 높이의 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정 결과 일반 세대에 비해 조망 침해율이 28.5~39.1%에 이른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항소심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 A 등의 아파트가 동일 면적의 일반 세대보다 4000여만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조망 침해가 세대 가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외부 장식과 높은 창턱으로 조망에 다소 방해가 된다는 사정은 A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분양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항소심에서는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존속을 결정지을 만큼의 주요사항이 아니기에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그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인데요.



조망권이나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은 삶의 질이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기에 부동산분쟁의 단골로 등장하고는 합니다. 현재 조망권 침해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