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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송전탑 설치 토지 수용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송전탑 설치 토지 수용




아파트 단지 공사를 위해 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바로 송전탑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된 사례의 경우 송전탑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시 매매대금을 깎아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송전탑 설치 토지 수용 시 헐값으로 매매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요약하여 말씀드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 파주 일대에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A 등과 토지 매매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은 A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기에 땅값을 깎았고,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A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 시 매매대금을 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이제는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A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A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토지주택공사에게 A 등에게 덜 준 토지매매대금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송전탑이 토지에 설치되면 땅 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 청구 등을 통해 송전탑으로 인한 손실 보전이 되는 만큼 땅값까지 헐값에 책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는 이처럼 매매대금에 대한 이견이 엇갈려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