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과 매출에 따른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 하여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는 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이러한 권리금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는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한 뒤 위치를 변경한 것이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제1심의 판결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본사건물 이전에 따라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A는 기존에 매장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가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고 사무실 공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A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되었는데요.
A는 서울 복합상가건물에 입점 당시 1억 2천여만 원의 임차보증금과 3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매장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였기에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싼 편이었는데요.
제1심에서는 경계벽의 설치로 중앙에 있던 A의 점포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여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권리금과 매출에 따른 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은 이번 사건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인 2011년 5월께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결과다소 매출의 감소는 보였으나 벽설치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나 차임 면제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 당시와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처럼 권리금이나 계약해지 등의 법적분쟁이 유발되고는 합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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