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면제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 취득세 면제 대상은? 부동산 매매 취득세 면제 대상은? 최근 정부의 LTV, DTI규제 완화로 인해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매매하는 과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동산 세금 감면 중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해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