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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소송

증가하고 있는 재건축 청산금소송 증가하고 있는 재건축 청산금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행업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지 않거나 분양을 철회하여 청산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청산금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사건】청산금처분취소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에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 더보기
재건축 청산금 소송 증가 재건축 청산금 소송 증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분양권 대신 소송으로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금을 산정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