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멸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의 소멸여부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의 소멸여부 유치권의 소멸은 보통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소멸의 특유한 원인은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혹은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 등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소멸여부와 관련하여 유치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