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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부동산매매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 부동산매매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은 주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주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다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그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원상회복의무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원상회복의무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부동산분쟁입니다.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차계약관계 만료 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임대차계약설정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을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를 민법에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임대차계약 만료 시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하여 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설정한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차인 A와 임대인 C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자 A는 C에게 점포를 명도하겠으니 임대차.. 더보기
임대차계약 종료시의 비용상환과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 종료시의 비용상환과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과실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여러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유익비 반환이나 원상복구 등의 의무 및 특약사항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비용반환과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