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약정 신탁등기말소 청구해야 명의신탁약정 신탁등기말소 청구해야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위법한 행위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미 이전한 부동산의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을 약정하고, 수탁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까 우려해 가등기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한 A씨는 B씨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B씨 이름으로 등기했는데요. A씨는 명의수탁자 B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명의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