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소송변호사 뉴타운 사업으로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타운을 짓고 나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합쳐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반환하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 대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뉴타운 개발로 인해 생활 근거지가 사라져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B공사는 A씨 등에게 뉴타운에 건설될 새 아파트를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분양가에 공급했습니다. 옛 공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