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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금 받기 전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받기 전 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잔금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받기 전이라면 매매계약 해제가 언제든 가능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받기 전 매매계약 해제를 단면적으로만 따진다면 계약금 등의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를 일방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어떤 경우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는 도중 매도인이 전화로 자신이 집을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 받기 전이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다른 경우는 계약을 체결 한 후 당일날 집을 팔 의.. 더보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일부 받았을 때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일부 받았을 때 부동산매매의 경우 무탈하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계약조건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바로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계약금을 먼저 지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형태로 거래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계약금을 일부 받았을 때 매매계약해제 시 위약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받았을 때 발생한 매매계약해제 사건으로서 이미 원심에서도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산정할 때에는 일부 주고받은 계약금이 아닌 전체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상고로 대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