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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경매, 토지인도청구소송으로

법정지상권과 경매, 토지인도청구소송으로

 

 

가압류에 이은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데요.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 건물과 토지를 같은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다면, 강제경매를 통하여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정지상권과 경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토지를 매입한 A씨는 그 해 C씨로부터 그 땅에 세워진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은행이 C씨로부터 위 건물을 가압류한 다음 강제경매를 하였고 이를 B씨가 낙찰 받아 대금을 완납하여 A씨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B씨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절차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 삼아 정해지고 다수의 이해당사자는 그 법적 지위를 전제로 경매 참여 등을 결정한다"고 판시하여 가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B씨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과 경매에 대한 법률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토지인도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