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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 사업시행자 지위승계하면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 사업시행자 지위승계하면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 및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토지를 개발하고, 임대하거나 분양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신탁을 맡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C사는 충남 B시로부터 B시 일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7 2월 부동산신탁회사 A사는 C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요. A사는 같은 해 3B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2010 3월 공사를 완료한 뒤 주택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 3 B시는 A사에 개발부담금 약 14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가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도 신탁재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한 B사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은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당시에도 B사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심이 진행됐고,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신탁회사 B사가 A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그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한 경우엔 수탁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신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신탁행위를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그로 인한 법률적 해석 및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여러분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