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변호사 보증금보호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실제계약일자에 완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보증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실제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살펴보면 전입신고의 경우 민원24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식구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기에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임대차소송 변호사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는 보증금보호를 위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 없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절차는 완료되며 이용료의 경우 500원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할 때보다 100원 저렴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소송 변호사가 좀 더 보증금보호를 위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살펴보면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고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되었다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전자보관되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등기기록과 확정일자부를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많은 논란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임대차소송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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