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었을 때에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어떠한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사용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에 경매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경매 등의 이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법정지상권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경우에도 성립하기도 하는데요.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한 판례를 살펴보면,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것으로서,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닐하우스는 언제든 이동하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 주의할 점을 말씀 드리자면, 비닐하우스일지라도 고정성과 견고성을 갖추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높은 비용이 투자되었다면 법정지상권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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