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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말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처분목적물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전화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도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으나 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임차인이 이를 불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었는데요.

 

이때에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건물명도로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점유 이전을 시키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신 경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