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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문제

전세권설정등기 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전입신고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전세권은 혼동,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와 같습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 말소하지 않고 전세권등기가 가능할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고 말소하기 위한 판결을 받았는데 가압류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로 인해 피해를 보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