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차권 양도_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차권 양도_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고 수억을 챙기는 부동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임차권을 부정 이용하다 적발된 부동산 사건만 3년간에 13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에 관련한 분쟁과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부동산임대차 관련한 피해를 줄여드리고자 임차권 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의 효과

 

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서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이들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를 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 전세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세권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제공•임대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 양도의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는 저당권에 한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분쟁과 소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