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_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_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거나 임대를 내주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임대차기간의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예외적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몇 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2.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

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의 효과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차상가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을 거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방송이나 실제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부동산 임대로 인한 분쟁과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다양한 활동으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둔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