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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과 해제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과 해제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약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방적인 의사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엇이고 부동산 매매의 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

 

약정해제의 발생요건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약정해제의 효과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해제할 때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