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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재건축 청산금 소송 증가


재건축 청산금 소송 증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분양권 대신 소송으로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금을 산정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격평가 시 가산합니다.

 

 - 정비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회계감사감정평가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청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청산금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산금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예전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청산금 소송으로 인한 상담이나,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잘 해결해드리겠습니다.